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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9:15
거리의 흉물 불법현수막은 이제그만
182호 | 2009-09-29 | 조회수 1,637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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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 순경 최광호
거리를 오가다 보면 도로 곳곳에 매달려 있는 현수막을 쉽사리 볼 수 있다.
현수막은 광고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대리운전, 치킨집, 족발집, 각종 학원’ 등등 정말 여러 업체들이 현수막을 제작하여 내걸고 있다.
거리의 가로수 사이, 큰 대로의 신호기 사이, 전봇대 사이, 도시의 미관을 위해 만든 화단을 가리고 길게 늘어선 현수막까지 가지각색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우리의 미관을 자연스레 찌뿌리게 한다.
하지만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이런 불법현수막들은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게 되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만약 전봇대 사이에 길게 늘어진 현수막이 낡고 닳는다면 전기화재의 위험성도 생기게 되며 도로위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게 되어 교통사망사고의 위험이 배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현수막을 그냥 방치만 해 놓아 오래된 현수막 등이 거리에 떨어져 도시의 쓰레기가 되어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행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를 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된다.
또 각 지자체마다 각종 과태료 등을 발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광고효과를 보자고 설치한 불법현수막이 그 몇 배의 과징금 등으로 되돌아와 광고효과를 보기 위해 설치된 현수막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삼산경찰서 공단지구대 관내에도 이런 불법현수막 등이 많아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업자들은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이 뜸한 시간대에 게릴라성으로 잠깐 설치를 하고 단속이 오면 바로 떼어 버리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기도 한다.
모두 하나같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설치가 허가된 장소에 설치를 한다면 내 스스로도 떳떳할 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행동일 것이다.
<시민일보 200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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