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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09:14
충주시의회, 전광판 관련예산 전액 삭감
170호 | 2009-03-31 |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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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땐 이중 혈세낭비”들어 결정
충주시가 건국대 사거리에 불법으로 설치했다 물의를 일으켜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돼 철거를 지시받은 대형전광판 이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는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지난 27일 열린 제135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총괄 심사에서 시가 승인을 요구한 대형전광판 이전비용 1억6500만 원 전액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30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충주 유치 등 시정 홍보를 목적으로 작년 11월 충주관문인 건국대 사거리에 대형전광판(가로 15.36m, 세로 8.64m, 높이 15m)을 설치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전기를 이용한 설치물은 도로변에 세우지 못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해 지난해 11월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돼 적법한 장소에 이전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특히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도에서 감사처분 지시 이행 여부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가동을 멈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샀다.
예결위 한 의원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설치했던 시와 이를 승인해 준 의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철거비용 승인은 이중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인데 누가 해주려고 하겠느냐”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상된 일이지만 난감한 처지에 놓여 전광판을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애초 법을 위반하며 무리한 설치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철거문제는 이젠 우리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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