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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09:18
청원군 12월부터 '광고물 실명제'
150호 | 2008-06-03 |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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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은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허가번호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의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20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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