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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9 16:06
옥외광고법
2004-08-19 | 조회수 385
385
0
이동통신회사나 자동차대리점 롯데리아등 무수히 많은 상점들이 제품 판촉을 위해
쇼우윈도우를 이용해서 포스터나,현수막,POP 물을 게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것들이 다 옥외 광고법에 저촉이되는지요 최근에 종로구청에서
쇼우인도우에 어떤형태든 제품판촉을 위한 포스터나 현수막 등에 대해서 과태료
를 물리고 있는데 옥외광고법 규정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단속이 맞다면 국내 pop 제작 업체 나 실사업체는 설땅이 없어지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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