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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16:03
<74호>간판정비시 정부 재정지원
2005-03-22 | 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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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정비시 정부 재정지원
건교부, 경관법 제정… 내년 하반기 시행
앞으로 간판을 점포주가 자체 정비할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국과 같은 경관이 뛰어난 도심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경관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관법의 주요 내용은 옥외간판 정비,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규율, 경관중점 구역 지정 및 관리, 전신주 지중화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관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계획과 경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야 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옥외 간판을 자체 정비할 경우 재정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점포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올 하반기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내년 하반기 정도 지나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 점포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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