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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17:12
<제56호> 건교부, “신도시 간판 크기·수량 등 규제”
2004-07-08 |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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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신축건물의 색깔은 물론 간판의 크기나 수량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강동석 건교부장관은 지난 6월24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래형 지속 가능한 국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신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
다\"며 \"가이드라인은 건물의 색깔과 간판의 수량 및 크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주가 사유재산상의 권리 등을 주장할 것에 대비, 애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물색깔이나 간판 등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겠다는 공증각서를 받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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